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2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7017호, 2019.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ㆍ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21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7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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